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과직접관련이없는지출에대한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및그유지에관련한매입세액도공제되지아니한다.

5)접대비및이와유사한비용의지출에관련된매입세액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경우그과세기간내매입세액은공제받을수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에 유의 하여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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