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 뉴스를 보면, 각종 명의대여 관련 뉴스로 시끄럽습니다. 막상 실무에서는 별 고민없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명의대여” 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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