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이 날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 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6월 2일에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1년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까지 양도해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위에서 양도한다는 말은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6월 1일 까지 양도하도록 하자. 그래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