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조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주택이나 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관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변동에 주의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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