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들이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앞 뒤가 안 맞는 말이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사업자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장사가 안된다는 심증은 있지만, 소위 말하는 물증이 없는 것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영업 환경이 나빠져 모든 것이 힘들 때, 아이러니 하게도 기장은 더 챙겨야 한다. 힘들 때 챙겨둔 장부정리가 향후 몇 년간 사업을 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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