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1)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갖자!

공시가격 변동에 관심을 갖자!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데,...
현금영수증! 이제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이제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7월 9일(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하였음.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예시) 부동산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명으로, 앞으로는...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 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 자료를 수집·전산입력 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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